“근로장려금, 1년에 한 번만 받는 거 아냐? 나도 두 번 받은 적 있다” 나도 원래는 매년 5월에 정기신청만 했고, 8월 말쯤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작년엔 이상하게 9월에 카톡이 하나 오더니 “12월에 근로장려금 지급하니까 신청하라”는 거다. 처음엔 무슨 스팸인가 싶었는데, 홈택스에서도 확인되길래 신청했더니 진짜로 12월에 한 번 더 들어왔다. 그래서 ‘나 1년에 두 번 받은 건가?’ 싶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구조더라.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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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진짜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유형에 따라 정기신청(5월), 반기신청(상·하반기)으로 나뉘는데, 같은 해에 정기 + 반기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전년도 정기신청분을 8월에 받고, 당해년도 하반기 반기신청분을 12월에 신청해서 받는 건 가능하다. 나처럼 작년 5월에 2022년분 정기신청해서 8월 말에 받고, 2023년 하반기 반기신청을 9월~10월에 해서 12월에 또 받은 거다. 신청 기준만 맞으면 이런 구조가 생길 수 있다.
그럼 정기랑 반기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 거지?
정기신청은 1년치 소득을 다 확인한 후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각각 신청하고 나중에 정산까지 받는 방식이다. 즉, 정기는 연 1회 일시금, 반기는 연 2회 분할 지급 + 6월에 정산이다. 결과적으로 받는 총액은 비슷하지만, 반기는 좀 더 빨리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나도 한 번 반기신청했을 때 학원 알바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서 탈락한 적 있다.
국세청이 알아서 안내문 보내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
꼭 그렇진 않다. 국세청에서 문자나 우편으로 신청 안내가 오더라도, 그게 곧 지급 대상 확정이라는 뜻은 아니다. 실제 심사를 거쳐야 하고, 중간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안 맞으면 ‘귀하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올 수 있다. 나도 2021년에 문자 받고 신청했는데,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적 있다. 안내문은 단순히 “당신은 조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으니 신청해보세요” 정도로 보면 된다. 확정은 심사 후다.
그럼 결국 1년에 몇 번 받는 게 맞는 건가?
정기신청자라면 1년에 한 번 8~9월쯤 받는 게 기본이고, 반기신청자는 12월(상반기), 6월(하반기 정산) 해서 총 2회 수령 가능하다. 단, 같은 귀속연도에 정기와 반기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나처럼 전년도 정기 받고, 당해년도 하반기 반기신청하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해에 두 번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다. 헷갈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기준연도 기준으로 한 번”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