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 EITC) 신청 시 가구 구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 가구 구성은 전입신고(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전입신고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를 어떻게 분리하고, 어떤 소득과 재산을 심사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기준일: 12월 31일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판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즉, 12월 31일에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으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심사되고, 다른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으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이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별되고, 전입신고를 언제 하느냐와는 관계없이 그 시점을 기준으로만 가구가 분리되거나 합쳐진다.

     

    전입신고 시기와 효과

    전입신고는 언제 하든 12월 31일 기준으로만 세대분리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12월 30일에 부모님과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세대분리가 인정되지만, 12월 30일에 부모님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면 합가로 간주된다. 세대분리를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분리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장전입은 불법이므로,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주소를 옮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세대분리의 의미와 필요성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으면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이 합산되어 심사되지만, 세대분리를 하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본인과 부모님 각각이 독립적인 가구로 인정받아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세대분리를 통해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액도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전입신고는 온라인(정부24, 주민등록시스템) 또는 오프라인(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무상임대차 계약서 등 실제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이 증빙서류가 없으면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이 본인 재산으로 오인되어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할 때는 실제 거주지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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