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 환급형 지원금으로, 신청자의 재산 요건을 엄격하게 평가한다. 특히 부동산 자산을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는 실제 시장 가격과 차이가 날 수 있어 신청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공시지가가 재산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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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평가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예금, 자동차 등의 자산도 포함된다.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자동차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승용차 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가구원 포함 여부
또한,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세대에 거주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도 합산하여 평가하므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재산 요건을 충족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신청자의 실질적인 자산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 경우에는 재산 평가가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인의 자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 평가 시점
근로장려금의 재산 평가 시점은 신청 연도의 직전 해 6월 1일 기준이다. 예를 들어,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을 2023년 6월 1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산하게 된다.
최근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간주전세금 적용을 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부모 또는 자녀로부터 전세를 얻어 거주하는 경우 추가적인 재산 평가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로, 일부 신청자에게는 유리한 변화로 작용할 수 있다.
공시지가의 역할
공시지가는 보통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