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단독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 부모님의 나이와 소득,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기준에 따라 부모님과 같이 살더라도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부모님의 연령과 소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단독가구의 정의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등)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70세 미만일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살더라도 부모님이 부양가족(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없으면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님과의 동거 시 판단 기준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 70세 미만 부모님과 동거할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 경우 신청인은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69세라면, 부모님과 함께 살더라도 부양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가구로 인정된다. 반면, 70세 이상 부모님과 동거할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이 경우 신청인은 홑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즉, 70세 이상 부모님과 살면 홑벌이 가구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중요한 이유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으면 부모님의 소득·재산이 심사에 포함되지 않고,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다른 주소로 등록되어 있으면 부모님의 소득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독가구로 인정된다. 또한, 부모님이 70세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아니라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더라도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다. 즉, 부모님과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분리하면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다.

 

예외 및 핵심 정리

예외로,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더라도 부모님의 연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 경우 신청인은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부양가족이 아니므로, 부모님과 동거하더라도 단독가구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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