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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가족 간 중복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가구 내에서는 대표자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심사하므로, 반드시 가구 단위로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가족 중복 신청은 왜 안 될까?

    근로장려금은 한 집안, 즉 1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제도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서 여러 명이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나도 가족 중에서 누가 받을지 다투는 경우를 봤는데, 법적으로는 한 가구에서 대표 1인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게 혼동될 수 있지만, 법에서 가구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핵심이다.

     

    누가 대표 신청자가 되는지 정하는 기준

    한 가구에서 두세 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자동으로 ‘대표자’를 정한다. 그 기준은 세 가지가 있다.

    • 첫째,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다. 즉, 많이 번 사람이 우선이다.
    • 둘째,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사람이다.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이 더 크면 우선순위가 된다.
    • 셋째, 직전 과세기간에 이미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이다.

     

    나도 주변 사람들 중에 이 기준으로 누가 받는지 결정되는 걸 여러 번 봤다.

     

    부부나 부모-자녀는 한 가구, 형제자매는 다른 가구

    여기서 중요한 게 ‘가구원 범위’다. 부부나 부모와 자녀는 주민등록등본상 한 세대, 즉 한 가구로 본다. 그래서 이들은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형제자매는 법적으로 같은 가구원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심지어 같은 집에서 살더라도 각자 소득과 재산 조건을 맞추면 각각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내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는데, 법적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비속만 ‘가구원’에 포함된다.

     

    가족 중복 신청 시 주의할 점

    결론적으로 부부, 부모-자녀 등 한 가구로 묶인 가족은 절대 중복 신청이 안 된다. 만약 여러 명이 신청하면 국세청이 자동으로 위 기준에 따라 대표 1인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족끼리 다 같이 신청하려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많다. 반면 형제자매는 각자 조건만 맞으면 각각 신청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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