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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동일 주소지 내 가족 구성원이라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심사한다. 따라서 한집에서 여러 명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대표 신청자를 정해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답변

    근로장려금은 1가구, 즉 한 집단위로 지급되는 제도다. 그래서 가족 여러 명이 다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도, 한 가구에서는 무조건 한 사람한테만 준다. 나도 주변에서 가족끼리 다 신청했는데, 결국 한 명만 선정돼서 받는 경우를 직접 봤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법적으로 한 집에 두 명 이상이 받을 순 없게 되어 있다.

     

    대표 수급자 선정 기준

    만약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조건이 돼서 신청을 하면, 누가 받을지 ‘대표자’를 정하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총급여액이 제일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2. 만약 급여액이 같거나 비슷하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사람을 선택한다.
    3. 그래도 갈리면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

     

    내가 알기로 이 세 가지 기준을 단계별로 따져서 최종 한 명을 정하는 방식이다.

     

    가족관계와 가구 범위

    이건 주민등록등본상 한 가구가 기준이다. 즉, 부부, 부모와 자녀, 이런 가족관계가 같으면 한 가구로 본다. 반면에 형제자매끼리라도 주민등록이 다른 가구라면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다. 나도 이런 경우 주변에서 들어봤는데, 형제라도 각자 따로 살면 근로장려금 따로 받는 게 가능하다. 가구 기준은 말 그대로 ‘같은 집에 살고 세대가 묶여 있는지’가 관건이다.

     

    결론

    결국 가족이 많아도, 다들 조건이 돼도 1가구당 근로장려금은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만약 두 명 이상이 중복 신청하면, 위에서 말한 기준에 따라 대표 수급자가 선정되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다. 그래서 가족끼리 다 같이 신청하기보다는 가구 내에서 누가 받을지 미리 협의하는 게 좋다. 내 경험으론 이렇게 대표 1인을 정하는 게 실무에서 제일 깔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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