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동일 주소지 내 가족 구성원이라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심사한다. 따라서 한집에서 여러 명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대표 신청자를 정해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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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장려금은 1가구, 즉 한 집단위로 지급되는 제도다. 그래서 가족 여러 명이 다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도, 한 가구에서는 무조건 한 사람한테만 준다. 나도 주변에서 가족끼리 다 신청했는데, 결국 한 명만 선정돼서 받는 경우를 직접 봤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법적으로 한 집에 두 명 이상이 받을 순 없게 되어 있다.
대표 수급자 선정 기준
만약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조건이 돼서 신청을 하면, 누가 받을지 ‘대표자’를 정하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총급여액이 제일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 만약 급여액이 같거나 비슷하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사람을 선택한다.
- 그래도 갈리면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
내가 알기로 이 세 가지 기준을 단계별로 따져서 최종 한 명을 정하는 방식이다.
가족관계와 가구 범위
이건 주민등록등본상 한 가구가 기준이다. 즉, 부부, 부모와 자녀, 이런 가족관계가 같으면 한 가구로 본다. 반면에 형제자매끼리라도 주민등록이 다른 가구라면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다. 나도 이런 경우 주변에서 들어봤는데, 형제라도 각자 따로 살면 근로장려금 따로 받는 게 가능하다. 가구 기준은 말 그대로 ‘같은 집에 살고 세대가 묶여 있는지’가 관건이다.
결론
결국 가족이 많아도, 다들 조건이 돼도 1가구당 근로장려금은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만약 두 명 이상이 중복 신청하면, 위에서 말한 기준에 따라 대표 수급자가 선정되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다. 그래서 가족끼리 다 같이 신청하기보다는 가구 내에서 누가 받을지 미리 협의하는 게 좋다. 내 경험으론 이렇게 대표 1인을 정하는 게 실무에서 제일 깔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