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최대 3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을 완료하고, 훈련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훈련장려금은 언제 지급이 될까요? 오늘은 지급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얘기를 드리면 보통 정부에서 주는 장려금 형식들은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고 나면 지급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얘기할 훈련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일

- 1개월 종료 후 20일 이내

 

자신이 신청한 훈련과정이 3개월이라고 하면 1개월이 종료되는 날짜부터 20일 이내로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원칙이기 때문에 관련 담당자분들이 열심히 지급 관련 업무를 하실 겁니다. 지급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고, 각 지역의 고용센터별로 업무처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0일 이내입니다.

 

 

 

지급금액

- 훈련과정 80% 이상 출석 시

- 일 15,000원, 최대 30만 원

 

그냥 지급해주지는 않고요. 훈련과정 기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를 출석해야 훈련장려금을 지급해줍니다. 지급금액은 하루에 15,000원씩으로 계산을 해서 월 최대 30만 원 한도까지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훈련과정 1개월을 마무리했는데, 1개월 동안 일수를 따져보면 20일이 됩니다. 그러면 15,000원에서 20일을 곱하면 정확하게 30만 원이 되는 것이죠.

  • 즉, 출석률이 100% 일 경우에만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 훈련과정 개월 수가 길면 길수록 매달 30만 원씩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죠?

 

훈련과정의 수업시간이 하루에 5시간 이상이면 일 15,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하루에 5시간 미만이면 일 5,000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이 하루에 5시간 미만일 때는 훈련장려금 중에서 교통비 5,000원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그래도 기존에는 교통비가 2,500원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금액이 상향된 것입니다.
  • 언제 변동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급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만들 때 자신이 가지고 있거나 새로 만든 은행 계좌와 연결을 시켰을 겁니다. 훈련장려금은 이 은행계좌로 현금 30만 원이 들어옵니다. 훈련장려금의 명목은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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