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이 소득분위 9 분위 혹은 10 분위면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1~8 분위까지만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서 벗어나면 일절 자격조건이 안된다. 내 집은 못 사는 것 같은데 왜 9 분위 이상 나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장학금이 부족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도 공유하겠다.
본 내용은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9 분위 10 분위 나오는 이유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내 본 경험이 있어야 직접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대학생처럼 해당 경험이 전무하다면 머릿속으로 상상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9 분위 10 분위는 해당사항이 안된다. 그런데 나라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세금 신고이다. 단순히 당장 지금 벌어들인 돈, 지금 경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금 신고가 완료된 소득만 보고 판단한다. 신고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국가장학금을 주관하는 한국장학재단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이런 방식으로 소득을 판단한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 근로소득은 월별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시간차 없이 바로바로 소득이 인정되는데, 사업을 하는 분들은 1년 치 소득을 내년 5월에 신고하기 때문에 시간차가 무척이나 길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쫄딱 망했어도 작년에 돈을 잘 벌었으면 10 분위 나올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자동으로 수집하지 못하는 자료들도 원인이 된다. 국민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국가에서 정보를 죄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스크래핑하고 계산을 해버리는데, 인생이 다 그렇듯이 완벽하지는 않다. 그렇다 보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 스스로가 확인을 해보고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최신화 신청 절차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해결 방법
1. 소득 또는 재산을 줄인다.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이긴 하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8 분위와 받지 못하는 9 분위 사이에서 애매하게 걸쳐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신청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하는데 직장인이라면 소득을 줄일 수 없으니 넘어가고, 사업자분들은 매출에 대해서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다. 필자가 추천하는 것은 재산을 줄이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자동차를 좀 처분하고 더 저렴한 것으로 갈아타기 바란다. 부동산처럼 꼼짝달싹 못하는 것보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가 큰 편이다.
문제는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재단에서도 기준에 비해서 얼마 정도 초과했다고 얘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계산을 해봐야 한다. 나라에서 정한 소득분위 지원구간 경곗값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본인 가족의 소득인정액과 비교해야 한다. 계산법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생계자금으로 필요한 부채를 늘린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재산 산정 금액을 차감시켜 주는 대출 종류가 4가지 있다. 바로, 전월세 임대보증금 대출, 주택대출, 신용카드 연체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다. 이것도 신청 전까지 미리 준비를 하고 활용하기 바란다. 종류를 보면 알겠지만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한해서 허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작정 대출 금액만큼 차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규칙이 정해져 있다. 차감 순서는 부동산 > 금융재산 순이고, 자동차는 사치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감시켜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동차부터 처분하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3. 세대분리를 한다
대학생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생계적으로 독립해서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다. 단순히 따로 산다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조건 3가지 중에서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할 때 지자체로부터 세대분리에 대한 허가가 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부모님과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장학금 신청일 이전까지만 세대분리를 해놓으면 된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 또는 만 30세 이상인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중위소득 40% 이상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단기 알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면서 3개월 이상 꾸준한 소득이 나오는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일도 하면서 학교도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다.
세대분리 조건 3가지
- 결혼
- 만 30세 이상
- 중위소득 40% 이상 (2023년 기준 1인 가구 월 831,157원 이상)
4. 소득분위 안보는 장학금을 이용한다
소득분위 안보는 대표적인 장학금은 앨트웰 민초장학, 두을 장학재단, 수림재단 동교인재상 등이 있고, 전부 외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들이다. 외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 종류만 해도 수천 가지가 넘는다. 장학금 목적은 등록금이 부족하거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인데, 소득분위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후자 쪽이거나 신청만 해도 주는 경우가 많다. 장학금 종류를 알아보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10 분위라도 이용할 수 있는 종류를 찾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대기업은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자주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학교, 단과, 학과 포털 사이트는 수시로 들어가서 장학금 관련 공지를 보고 안내문을 수시로 들여다봐야 한다. 이외 조회 가능한 사이트는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5. 학자금 대출 및 대학생 대출을 이용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2가지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하나는 재산 산정 금액을 차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소득분위를 낮출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대학 등록금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이것도 까다로운 심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대학생과 같이 무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2가지 방안을 활용하면 되겠다. 하나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햇살론 유스를 이용하기 바라고, 다른 하나는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다. 후자로 넘어올 때는 일일이 손품 팔지 말고 핀다 또는 카카오페이와 같은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이자와 한도 조건을 찾는 것이 편하다.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0 분위 나올 때 해결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 대학 생활에 필요한 추가 정보도 함께 탐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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