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적용되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0 분위 기준에 대해서 소개한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잣대인데 여기에 필요한 준비물이 2가지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알아보고, 자격조건이 되지 않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도 제시한다.
본 포스팅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개요
국장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과 재산이다. 나라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소득분위 또는 지원구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 국가장학금 선정 기준은 8 분위 이하이다. 하단에 있는 표는 가구 인원수에 따른 8 분위 기준을 나타낸 것인데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찾는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면 접근하기 쉽다.
개인 소득분위 확인 방법
정확한 명칭은 소득인정액이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소득분위라고 얘기하는데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가 어색하다 보니 혼용해서 표현하는 듯하다. 즉, 본인 소득인정액이 소득분위 8 분위보다 이하여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복잡한데,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기 바란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의 값을 입력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페이지인데, 조금 웃긴 것은 값을 입력하는 것 자체가 곤욕이다. 어느 기간의 소득을 가져와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재산 가치를 반영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개인에게 어렵다. 그럼에도 알고 싶은 분들은 계산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202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10 분위 지원구간 기준
1인가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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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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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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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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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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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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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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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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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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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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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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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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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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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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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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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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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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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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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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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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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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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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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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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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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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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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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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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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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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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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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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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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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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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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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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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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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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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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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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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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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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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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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구간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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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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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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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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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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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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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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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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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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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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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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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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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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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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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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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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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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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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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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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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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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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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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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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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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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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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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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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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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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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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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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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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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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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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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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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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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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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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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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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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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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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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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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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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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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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간
재단의 공식적인 답변은 약 8주 내외이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장 온라인 신청 후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거치면 소득분위 심사가 들어간다. 대학생 본인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것까지 모조리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시간은 지체되는 것이다. 대학생 본인이 미혼인 경우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부모님과 본인 것만 합산하면 되고,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본인 것만 합산하면 된다. 만약에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도 해야 하고 심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일로부터 60일까지 걸린다. 해외 자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세금신고를 하게 되어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국가에서 자동으로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자진해서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 괜히 안 하고 부정 수급을 했다가 나중에 들키면 엄청난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 무조건 들키게 되어있다.
소득분위 낮추기
9 분위 이상 되는 분들은 장학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8 분위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그 간소한 차이로 몇백만 원이나 하는 등록금을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애매하게 탈락한 분들은 소득인정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소득과 재산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필자가 추천하는 방법은 2가지다. 하나는 대학생 본인이 세대분리를 해서 1인가구로 따로 사는 것이다. 단순히 따로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세대분리 자격을 얻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고 본인 것만 따지기 때문에 거의 1 분위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필요한 부채를 늘려서 재산 산정을 차감하는 것이다. 세대분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대출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대학생 본인이 해야 한다.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원룸에 들어가는 보증금을 온전히 부모님에게 도움받지 말고 나라에서 제공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이용하기 바란다.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을 일부 활용해서 필요한 부채를 늘리면 소득분위는 떨어진다. 어차피 국장을 받더라도 등록금을 100%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걸 생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대출을 받아라는 얘기다.
지금까지 202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말미에 얘기했던 대학생 대출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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