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계약만료’든 ‘권고사직’이든 둘 다 받을 수 있었고, 나도 실제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 예전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처음엔 ‘사직서’라는 단어 때문에 내가 자진퇴사로 오해받을까 봐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회사와 합의해서 문구를 정확히 넣었고, 이직확인서에도 ‘회사 권고에 의한 퇴사’로 표시돼 있어서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아래는 내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한 내용이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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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했으면 1차 조건은 통과다. 그리고 퇴사가 자발적이지 않아야 한다. 내가 있었던 회사는 구조조정 때문에 퇴사를 제안해왔고, 이건 명백한 권고사직이었다. 마찬가지로, 계약직이 기간 만료로 끝난 경우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된다. 쉽게 말해,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나간 경우’는 거의 대부분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단,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하려는 의지도 필요하다.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권고사직이면 뭐가 더 필요할까?
내가 실업급여 받을 때 제일 신경 썼던 게 바로 서류 정리였다. 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하면서 "이건 권고사직이에요"라고 말은 했지만, 문서에 그냥 ‘퇴사’만 써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사직서에 “회사의 권고에 의해 퇴직함”이라는 문구를 꼭 넣었고, 이직확인서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갔는지 확인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니 꼭 확인하는 게 좋다. 만약 회사가 자진퇴사로 올려버리면 실업급여가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조율해야 한다.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
절차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교육을 들었다. 이건 그냥 클릭 몇 번이면 끝난다. 그리고 고용센터에 예약하고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그리고 경우에 따라 권고사직 확인서까지 제출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했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 이후에는 실업급여 설명회를 들었고, 지정된 날짜마다 구직활동을 인증해서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처음만 조금 번거롭고, 이후에는 루틴처럼 진행되더라.
혹시 실업급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
실업급여는 아무리 권고사직이라 해도 예외는 있다. 내가 알기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예를 들어, 횡령이나 폭력, 형사처벌 받을 정도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회사와 말이 잘 안 맞아서 실질적 권고사직인데도 자진퇴사로 기재된 경우인데, 이럴 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무척 번거롭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애초에 서류 정리를 깔끔하게 해두는 거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