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부모님과의 거주 여부나 부모님의 집 소유 여부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달라진다. 특히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거주하는 경우, 그 집의 재산이 근로장려금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의 자격 판단 기준과 그에 따른 재산 산정 방법을 설명한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부모님과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하나의 가구로 간주된다. 이때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은 자녀의 근로장려금 자격 판단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연금이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은 자녀가 신청한 근로장려금 자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부모님이 만 70세 미만이고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고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자녀는 별도의 가구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 대해 1명만 지급되는 원칙에 따라, 자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2.부모님과 별도의 주소에서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는 경우, 자녀는 부모님과 독립된 가구로 인정된다. 이 경우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은 자녀의 근로장려금 자격에 포함되지 않고, 자녀는 독립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아도 자녀의 근로장려금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님과 별도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는 부모님의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3.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하지만 주소는 따로 두는 경우

    부모님의 명의로 된 집에 거주하더라도, 주소가 다르면 동일한 가구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상으로는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모님과 자녀는 별개의 가구로 인정된다.

    이 경우,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은 자녀의 근로장려금 자격에 포함되지 않고, 자녀는 부모님의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된 법령 개정에 따라,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하더라도 주소가 다르면 동일세대 가구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재산이 자녀의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4.간주전세금 적용

    부모님의 명의로 된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그 주택의 기준시가 100%가 간주전세금으로 산정되어 자녀의 재산으로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 그 주택의 시가(기준시가) 100%가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 자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 규정은 실제로 전세금을 내지 않아도 적용되고,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간주전세금이 계산된다.

    따라서 부모님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가가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 자격 심사 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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