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사는지 아니면 따로 사는지에 따라 신청 자격에 차이가 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집에 살면 1가구로 간주되므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따로 살면 각각 독립된 가구로 인정되어 각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살 때와 따로 살 때의 신청 조건을 자세히 설명한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부모님과 같이 살 때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집에서 살면 법적으로 1가구로 간주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부모님과 자녀가 모두 신청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더 높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부모님이 70세 이상이고 연소득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홑벌이가구로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면 자녀는 부양가족이 아니므로 단독가구로 신청해야 한다.
부모님이 70세 미만이면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자녀는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가구원의 재산(예: 예금, 주식 등)은 전체 합산되어 심사된다. 만약 가구원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 신청할 수 있을까? 문서를 참고하자.
2.부모님과 따로 살 때
부모님과 자녀가 따로 살고 있으면 각자 별도 가구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각자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거주가 따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세대 분리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 다른 집에서 살고 있고, 자녀가 독립된 가구로 생활하고 있다면, 자녀는 따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따로 거주지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가구별로 소득과 재산을 충족해야 하고, 각자의 신청이 가능한 상태이다.
3.가구원에 대한 부양가족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가족 기준이 중요한데, 부모님이 70세 이상이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홑벌이가구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님이 70세 미만이거나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독가구로 신청해야 한다.
부모님이 세대 분리 상태로 따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도, 자녀는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별도의 가구로 간주되므로 각자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다.
4.근로장려금 신청 시 고려할 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재산, 가구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등이 포함된다. 단,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부채가 있어도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자세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고, 각 가구의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