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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은 집에 거주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판정과 세대분리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심사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리 여부에 따라 신청자의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여부가 기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 부모님과 자녀(신청인)는 1가구로 간주된다. 이때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인의 심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 포함되어 신청인의 소득이 높아 보이게 되어, 근로장려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반면,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부모님과 자녀는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하나의 가구로 취급된다.

     

    2.세대분리와 근로장려금 신청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신청인과 부모님은 별도의 가구로 인정된다. 이 경우 각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집에 살고 있어도 전입신고로 주소를 분리하면 세대분리가 인정된다. 이때 실제 거주지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관리비 납부 내역 등)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증빙을 통해 세대분리가 인정되면, 본인만의 소득과 재산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3.부모님 소득·재산이 신청에 미치는 영향

    부모님과 같은 가구로 인정되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근로장려금 심사에 포함된다. 이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합산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반면, 세대분리가 되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심사받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별도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분리를 하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수급이 더 유리해진다.

     

    4.예외 및 참고 사항

    만 7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부양가족이 아니므로 본인만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다.

    만 70세 이상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 부모님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면 부모님이 부양가족이 아니므로 단독가구로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님 집에 세대분리된 자녀가 다시 들어와도,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일(12월 31일)에 분리되어 있으면 근로장려금 수급에 영향이 없다.

     

    5. 위장전입 주의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은 불법이고, 거주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소지만 변경하고 실제로는 부모님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고, 이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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