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가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어서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차용증에다가 공증까지 쓰면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하는 말이 차용증은 알겠는데, 공증은 뭐냐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증사무소에 다녀오면서 무엇인지 같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 공증을 받은 후기를 공유하면서 차용증 공증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준비물)

차용증

각각 신분증

각각 인감도장

강제집행 개념

 

 

 

인감도장은 내 도장이라고 신고해서 공증을 받은 도장을 말합니다.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전에 다음과 같은 의구심이 항상 들게 됩니다. 도장집 가서 내 이름으로 된 도장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어떤 것이 효력이 있는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특히나 우리나라에 동명이인이 엄청 많습니다.

  • 도장은 무한대로 만들 수 있지만, 인감도장으로 사용할 문양을 주민센터에 가서 공증을 받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차용증 공증을 받으러 가기 전에 인감도장 덕분에 공증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감도장을 매번 들고 다니기 힘들고, 집에 어딘가 숨어서 나올 기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감도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 네이버 통합검색

'가까운 주민센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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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의 목적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이란 넓은 의미에서 국가의 권력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 돈을 빌려주고 갚는 관계에서는 친구에게 무조건 돈 갚아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강제 집행이 가능해서 굳이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친구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로 넘길 수 있죠.

  • 제 친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빌려준 1,000만 원을 안 갚는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친구의 재산을 파악해둬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친구가 돈을 안 갚아서 강제집행하려고 뒤늦게 재산을 확인해봤더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였던 겁니다. 그러면 공증 쓰나 마나입니다. 친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미리 확인한 후에 차용증 공증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받는 법

1. 친구와 약속시간을 잡고, 준비물을 챙긴다

2.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를 방문한다

3. 차용증 공증에 대해서 안내를 받는다

4. 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받고 공증을 발급해줍니다

5. 원본은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고, 복사본을 안내받습니다

 

 

 

공증은 공식적으로 증명된 문서, 공정증서의 줄임말로, 이것을 받게 되면 이 문서에 적혀있는 사실관계들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공증 안 받은 차용증은 아무리 둘이 지장, 도장 찍었다 하더라도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알고 있는 것이라 사적인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만의 약속이 담긴 문서가 공식적인 문서로 변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에게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 대장은 법무부 장관인데, 할 일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공증 권한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공증사무소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셔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차용증 공증을 받으러 왔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2가지 종류의 공증을 설명해주시는데, 하나는 일반 공증이고, 다른 하나는 차용증 공증의 공식 명칭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입니다. 일반 공증을 받는 것도 좋긴 한데 강제집행을 못합니다. 우리가 공증을 받는 목적은 강제집행 때문이니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친구도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서, 돈을 반드시 갚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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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사무소란

-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그리고 공증 담당 변호사를 직원으로 두고 법무부 장관에게 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사무소를 말합니다. 즉, 법원 대장이신 법무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공증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무소를 얘기합니다.

 

위처럼 설명하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변호사, 법무사, 법무법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공증을 처음 받아보는 사람들은 일반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공증되냐고 묻기도 합니다. 사실은 일반 변호사,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공증 업무를 할 수 없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는 정도만 합니다.

  • 서류 준비는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수수료 더 내면서까지 부탁하지 맙시다.
  •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증사무소 찾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검색 포털에서 공증사무소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사무소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상호명에 무조건 "공증"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간 곳이 표기가 되어있을 겁니다. 공증 허가도 받지 않은 사무소가 공증이라는 표기를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공증받으러 가면 됩니다.

  • 간혹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공증사무소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관할구역 검사 또는 등기소장이 공증 업무를 맡게 되어있습니다.
  • 검사는 검찰청에, 등기소장은 법원에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증사무소를 찾는 더 확실한 방법은 대한 공증인 협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단에 전국 공증인 사무소를 클릭하시면 각 지역별로 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는 지방검찰청 소속이기 때문에 서울 중앙지검, 울산지검 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대한공증인협회 – 전국 공증인 사무소

전국 공증인 사무소

www.koreanotary.or.kr

 

공증 비용

위 공증 수수료 표를 보면 왼쪽 수표의 가액이 돈을 빌려주는 금액입니다. 보시면 1,500만 원까지는 금액이 1만 1천 원씩 증가를 하고,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율이 곱해지기 때문에 금액이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수수료 비싸다고 안 받지 마시고, 향후 법적 문제를 대비해서 꼭 공증받으세요.

  • 공증 비용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각각 지불해야 합니다.
  • 위 표대로 수수료 1만 1천 원이 나왔다고 하면 둘이 합쳐서 2만 2천 원을 내면 되는 것이죠.
  • 공증 종류마다 수수료가 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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