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필수 대안으로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서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생긴 것인데요. 일부 전월세 신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21년 전월세 거래 비율은 무려 37%로 국민의 절반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항상 불리한 쪽은 우리 임차인이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의무적으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도록 했고, 1년 후부터는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내야 됩니다.
  •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없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본 포스팅은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용어 정리

  • 임대인 : 집주인
  • 임차인 : 집에 빌리는 사람
  • 임대차 계약서 : 집을 빌려주는 계약서

 

사전 준비사항

  • 준비물 : 쌍방 서명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주택임대차 신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서로 계약을 했다는 증빙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쌍방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요. 만약에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계약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서류가 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입금 내역, 이체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필수 조건

  1. 6월 1일부터 계약한 6천만 원 초과 전세계약
  2. 6월 1일부터 계약한 월 30만 원 초과 월세 계약
  3. 신규, 갱신 계약건에 한해서

 

위 조건에 충족되시는 분들은 주택상황, 지역, 나이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임대인, 임차인 둘 다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으니까 꼭 해야겠죠? 조건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갱신계약입니다. 6월 1일부터 신고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전에 계약 건들은 적용을 받지 않는데요.

  • 다만, 6월 1일 이후에 갱신계약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전월세 금액에 변동이 없는 분들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계속 변동이 없다면 끝까지 신고할 필요가 없죠.

 

온라인 신고방법

부동산 관리 거래시스템 접속 > 메인 화면 "임대차 신고" > 지역 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 전용 사이트로 접속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2번째 메뉴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클릭 > 임대차 계약 신고서 등록 > 신고 완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위 경로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모바일로는 불가능하고, 무조건 PC로만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귀찮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것마저도 불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전용 콜센터 1533-2949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기본 원칙은 임대인, 임차인 둘 다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 편의상 둘 중 1명만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 부동산 관리 거래시스템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최종적으로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위해 제출 서류로써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집을 알아볼 때 대출 승인이 안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도 무조건 임대차 신고하셔야 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발급방법

 

안 하면?

  • 과태료 : 100만 원 이하
  • 계도기간 : 21.6.1~22.5.31

 

2022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안내도 되는 계도기간일 뿐이지,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계약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직 행정적으로 자리가 잡히지 않아서 주민센터에서도 확정일자만 받아놓고 임대차 신고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당장은 큰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나중에 까먹어서 과태료 내지 마시고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총정리

위 3가지는 모두 전월세집을 계약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개념을 잘 아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월세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자칫 본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2가지만 완료하면 "최우선변제"라고 해서 본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최우선변제권 알아보기

 

더 명확하게 가이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전월세집 계약을 할 때 대출을 이용한다면 그날 바로 임대차 신고를 하시면 계약서에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찍힙니다.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고, 은행에서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로 임대차 신고필증을 요구할 때 당당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승인이 나고, 이사를 하신 후에 전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사날짜에 맞춰서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2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확정일자는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확정일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네요.

▶ 이사견적 비교하는 어플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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