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적용되는 대학원생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에 대해서 소개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과제 인건비나 연구활동비만 받고 있는 대학원생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알바를 통해서 근로소득을 일부 발생시켜야 가능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본 포스팅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 소득, 재산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것을 각각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기재된 순서대로 충족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서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1인가구 30세 이상 대학원생을 예로 들어보겠다. 가구는 나이조건 때문에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서 단독가구로 인정된다. 단독가구일 경우 소득조건은 연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외 사례들은 자격 조건 3가 지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1. 대학원생 소득 종류
알바는 근로소득, 대학원 실험실에서 나오는 과제 인건비, 연구활동비는 기타 소득이다. 이외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소득도 포함을 시키면 되는데 대부분은 근로와 기타 소득 2가지가 대표적이다. 기타 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반영을 해야 한다. 필요 경비는 기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대학원생의 인건비나 연구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비율이 정해진 것이 없다. 그래서 사회 통념상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지출에 한해서 증빙 서류를 확인해 보고 인정해 주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예를 들어 연구 목적으로 출장을 갈 때 들어간 교통비나 식사비용 등은 과제비에서 따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 인건비를 가지고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어렵다. 인정받았다는 사례가 알려진 바가 없어서 별다른 정보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 뭐라도 도전해서 선례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국가 연구과제에 포함되어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에 4대 보험이 가입된 알바를 할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과제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알바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과제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2. 1가구당 1명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대원칙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다. 가구 개념을 이해하려면 가족이라는 상위 개념에서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복지혜택을 제공할 때 국민 개인을 대상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가족을 통틀어서 대표 1명에게 주는 것도 있다. 가족의 개념 아래에는 세대, 가구 순으로 범위가 축소된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은 1세대로 인정한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는 1세대 안에서 가구 개념을 하위로 집어넣었는데,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총 4 부류가 1 가구이다. 이외 나머지 사람들은 별도 가구이다. 그래서 어떤 집은 1세대에 여러 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집은 같이 살면서도 2세대, 3세대가 있을 수 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1 가구로 판단하고, 부모님과 대학원생 자녀 각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1 가구 2인 신청의 경우 장려금 지급 원칙인 1가구당 1명에 의해서 둘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이때는 서로 상호합의 하에 대표 한 명을 지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지급액이 높은 사람에게 준다. 이때 재산 조건도 따져봐야 하는데 부모님의 것과 자녀의 것을 모두 합산해서 2023년 개정 기준인 2.4억 원 미만을 충족하면 된다. 정리하면, 소득은 별도로 보고, 재산은 합산해서 판단한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
대학원생 자녀가 세대분리 조건을 만족했다면 동일 세대가 아니라 쪼개진 2세대가 되기 때문에 서로 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관련될 것이 하나도 없다. 반대로 세대분리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면 따로 살더라도 같은 세대로 묶이기 때문에 1세대로 본다. 이 때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과 동일하게 자격 조건을 보면 된다. 세대분리 조건은 3가지가 있는데, 만 30세 이상, 결혼,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3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들을 소득 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을 얘기하고 100%라고 표현한다. 여기에서 40%라고 하면 0.4를 곱한 금액이다. 세대 분리 기준에 사용되는 기준 값이라고 보면 된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값이 다르니 아래표를 참고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만 30세 미만이면서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83만 1157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세대분리가 가능하다.
가구원 수
|
4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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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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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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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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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462
|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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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926
|
4인
|
2,16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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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2,532,275
|
6인
|
2,8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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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산정 방식
지급액은 본인의 1년 치 총 급여액과 가구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총급여액은 본인과 배우자까지만 적용을 하면 되는데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만 포함을 시킨다. 즉, 기타 소득만 있는 대학원생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알바를 통해서 근로소득 일부를 발생시켜야 한다. 아래 그래프는 총급여액에 따른 지급액을 나타낸다. 소득이 적거나 많을수록 적게 주도록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최대치로 받고 싶다면 해당 범위에 맞게 소득을 발생시키기 바란다.
대학원생 대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비 대출을 이용하기 바란다. 1학기 기준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월 이자 1.7%가 고정금리로 반영이 된다. 세월이 지나도 금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걸 최대치로 받게 되면 월이자는 약 2천 원 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 대신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이라서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 편인데, 여기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상금대출이나 무직자 대출을 통해서 소액 정도만 활용하기 바란다.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무리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대학원생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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